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행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식약처에서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12.6(수)까지 회신바랍니다.
1. 주요 내용
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라 제조하도록 권장하는 조항 삭제
- 건기식법률에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준수를 의무화함에 따라 권장 규정 삭제
나. 장용성 캡슐‧과립‧정제 제피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 명확화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별표 7] 중 장용성기제 및 장용성필름코팅기제”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함
다. 기능성 원료에 유지도 혼합할 수 있도록 개정
- 기능성 원료에 혼합할 수 있는 “과당, 전분, 포도당, 유당, 말토덱스트린”에 “유지”를 추가
라. 기능성 원료의 중금속 기준 설정
- 중금속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기능성 원료에 대하여 납(1mg/kg), 카드뮴(0.3mg/kg)기준 신설
마. 기준 규격의 적부 판정 시 규격치 적용 명확화
- 규격치가 ‘a∼b’ 인 경우는 ‘a 이상 b 이하’로 정의하여 적부 판정 시 적용
바.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과산화물가 기준 설정
-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3 이하)와 과산화물가(5 이하)의 기준을 정하여 설정하도록 함
사. 루테인의 원료 명칭 개정(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음)
- 루테인의 원료 명칭을 ‘마리골드꽃추출물’로 개정하여 기준 적용 명확화
아. 진세노사이드 시험법 개정
-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처리 과정 간소화 및 명확화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2월 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031-628-232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