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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지FSBH (e-Journal)

발행목적Purpose of FSBH Publication

  • 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시장 환경과 소재개발 사례와 전략 2020/01/02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이나 의약품과는 달리 시기적인 조류나 유행 등에 매우 민감하므로 세계적으로 정형화,

    통일화 된 공전 등 일정한 제도적 틀 내에서 구분 지을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나라별로 그들 만의 건강식품이 섭생 및 국민 특성에 맞추어 개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호 / 세아바이오솔루션 대표
  • 테스트 2020/01/02

    미국이 점점 다문화되어가면서 어떤 지역사회들은 오히려 점점 단일문화화 되어져가고 있다는 현상에 눈을 뜨게 된 강연자 흑인 리차드벤자민은 지도를 피고, 미국에서 가장 백인인구가 집중된 도시들을 찾아내 그 도시들로 이사를 갔습니다.
    미국이 점점 다문화되어가면서 어떤 지역사회들은 오히려 점점 단일문화화 되어져가고 있다는 현상에 눈을 뜨게 된 강연자 흑인 리차드벤자민은 지도를 피고, 미국에서 가장 백인인구가 집중된 도시들을 찾아내 그 도시들로 이사를 갔습니다.미국이 점점 다문화되어가면서 어떤 지역사회들은 오히려 점점 단일문화화 되어져가고 있다는 현상에 눈을 뜨게 된 강연자 흑인 리차드벤자민은 지도를 피고, 미국에서 가장 백인인구가 집중된 도시들을 찾아내 그 도시들로 이사를 갔습니다.
    미국이 점점 다문화되어가면서 어떤 지역사회들은 오히려 점점 단일문화화 되어져가고 있다는 현상에 눈을 뜨게 된 강연자 흑인 리차드벤자민은 지도를 피고, 미국에서 가장 백인인구가 집중된 도시들을 찾아내 그 도시들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문가이름 / 전문가소속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7/12/14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식약처에서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18년 1월 19일(금)까지 회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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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2017/11/2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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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CFDA, 보건식품 등록과 서류등록 관리방법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2017/11/14

    <보건식품 등록과 서류등록 관리방법>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중국 CFDA에서는 보건식품 등록과 서류등록 관리 방법에 대한 수정안의 결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번역하여 회원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분들은 11월 17일(금)까지 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2016년 2월 26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보건식품 등록과 서류등록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이라 함)을 공포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였음. <관리방법>을 실시한지 1년이 되고 총국은 차례로 <보건식품 등록 심사 비준업무 세칙>. <보건식품 서류등록 업무 지침서>등 일련의 규범 문서들을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보건식품 등록과 서류등록 관리방법 규범제도 시스템을 만들고 완성함. 또한 보건식품 등록과 서류등록 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기조를 탄탄히 다짐.

    현재, 당중앙위원회, 국무원의 행정비준제도 개혁, 간단히 말하여 행정권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관철하여 실행하고, 등록심사 비준업무 효율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했던 특수식품 등록변경과 등록연장 비준 결정(국산과 수입 포함)을 국가식품감독관리총국 보건식품 심사기관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자격을 갖도록 권한을 부여할 예정임.

    동시에 등록신청인의 편리함과 서비스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증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제출하지 않은 보건식품 연장 신청에 대해서는 적당한 구제 방법을 줄 예정이며 신청인은 유효기간 만료 전 등록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예정임
    단 등록 연장 신청 접수 후, 기존 등록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시, 기업은 제조를 중단하고 등록허가 이후에 제조를 재개할 수 있음.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는 접수 이후 6개월 내에 연장 여부의 결정을 해야 함.

    2. 개정내용
    1) 제16조 1항
    심사기관은 신청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검사기구를 조직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검사기구를 조직하여 검사대조를 실시한다. 근무일 60일 내에 심사작업을 완료하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종합심사결과와 의견서를 제출한다.

    2) 제32조 2항
    이미 생산되어 판매중인 보건식품 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등록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보건식품 등록인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등록증서의 유효기간 내라면 보건식품 등록인은 등록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등록 연장 신청 접수 후, 기존 등록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시, 기업은 제조를 중단하고, 등록허가 이후에 제조를 재개할 수 있다.

    3) 제38조
    심사기관은 보건식품 등록변경 또는 등록연장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조직하고 진행하며,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등록불가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정 이후 근무일 10일내에 접수기구는 등록신청인에게 보건식품 등록증서 또는 등록불가 결정서를 발행해야 한다.
    보건식품 등록인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등록연장 신청을 한 경우, 심사기관은 보건식품등록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여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결정하지 않으면 등록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건식품 등록인이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증서 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심사기간은 수리 이후 6개월 내에 연장여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17년 11월 17일(금)까지
    2)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회신
    3) 문    의 : 기획정책팀(031-628-0487)

    ※ 별첨 : 1. <보건식품 등록과 서류등록 관리방법> 수정의 결정 초안 설명_원문
                2. <보건식품 등록과 서류등록 관리방법>수정의 결정(의견수렴)_원문
                3. <보건식품 등록과 서류등록 관리방법>수정의 결정(의견수렴)_번역본
                4. 의견회신양식_보건식품 등록과 서류등록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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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관련 의견수렴 2017/11/10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관련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법적해석이 충돌되어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건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받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2017년 11월 15일(수) 오전10시까지 회신바랍니다.


                1. 표시기준 관련 안건(첨부파일 참조)
                 
    ○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원료명 및 함량에 표시를 하고 있으며, 
                     이는 제품설명서에 따로 표시가 가능함. 이에 대하여 식약처는 원료명 
                     및 함량을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첨부파일 참조)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15일(수) 오전 10시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주임 (031-628-2327)


    ※ 별첨 :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관련 안건 및 의견수렴 양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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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합성향료 개정안’관련 의견수렴 2017/10/26

    
    식약처, 합성향료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합성향료의 안전관리 일환으로 합성향료 허용물질 목록 정비를 위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 추진에 앞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정안 중 지정취소 물질(20종)의 생산·수입 실적이 있거나, 식품 제조시 사용 실적이 있으신 회원사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11월 7일(화)까지 의견회신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합성향료 중 안전성 우려가 있는 물질 등의 지정취소 및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의 추가 지정 추진 등을 위해 사전 의견조회
        * (87종 개정추진) 지정취소 20종, 중복삭제 24종, 추가지정 27종, 명칭정비 16종

    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년 11월 7일(화)까지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maytidug@naver.com) 회신
         * 개정안 중 지정취소 물질(20종)의 생산·수입 실적이 있거나, 식품 제조 시 사용 
            실적이 있으신 업체는 [붙임 2] 양식에 기재
     ❍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주임 (031-628-2327)


    ※ 별첨 : 1. 합성향료 개정안
                 2. [붙임1] 검토의견서(양식)
                 3. [붙임2] 생산수입 및 사용식적(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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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수출입식품안전관리 감독관리방법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2017/10/19

    중국 수출입식품안전관리 감독관리방법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중국 정부는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식품안전 감독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2017.10.27(금)까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 2017년 10월 27일(금)
    ○ 의견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khjwycdi@korea.kr) 회신
    ○ 의견제출문의 :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53)

    *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1. WTO 통보문
                2. 수출입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번역본)
                3. 수출입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중문본)
                4. 의견회신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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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행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2017/10/18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행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식약처에서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12.6(수)까지 회신바랍니다.


    1. 주요 내용
     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라 제조하도록 권장하는 조항 삭제
        - 건기식법률에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준수를 의무화함에 따라 권장 규정 삭제

     나. 장용성 캡슐‧과립‧정제 제피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 명확화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별표 7] 중 장용성기제 및 장용성필름코팅기제”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함

     다. 기능성 원료에 유지도 혼합할 수 있도록 개정
        - 기능성 원료에 혼합할 수 있는 “과당, 전분, 포도당, 유당, 말토덱스트린”에 “유지”를 추가

     라. 기능성 원료의 중금속 기준 설정 
        - 중금속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기능성 원료에 대하여 납(1mg/kg), 카드뮴(0.3mg/kg)기준 신설

     마. 기준 규격의 적부 판정 시 규격치 적용 명확화
        - 규격치가 ‘a∼b’ 인 경우는 ‘a 이상 b 이하’로 정의하여 적부 판정 시 적용

     바.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과산화물가 기준 설정
        -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3 이하)와 과산화물가(5 이하)의 기준을 정하여 설정하도록 함

    사. 루테인의 원료 명칭 개정(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음)
        - 루테인의 원료 명칭을 ‘마리골드꽃추출물’로 개정하여 기준 적용 명확화

    아. 진세노사이드 시험법 개정
        -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처리 과정 간소화 및 명확화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2월 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031-628-232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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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2017/10/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11.22(수)까지 회신바랍니다.


    1.개정이유
      매출액이 많을수록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현행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등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 개선(시행령 별표 1 개정)
      -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기준을 유사입법례인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개정

    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 개정(시행령 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주임(031-628-232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의견회신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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